공지사항
2020 박자세 연말 후원 캠페인(기부금 영수증 안내)
2020년 한 해 동안 박자세와 함께 해주시며 보내주신 성원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박자세는 회원님들의 따뜻한 후원에 힘입어 보다 활발한 과학문화운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탐구하고, 전달하고, 연결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모색 할 것입니다.
박자세는 기본적으로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공익비영리 단체입니다.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십시일반으로 마음내어 주시면 박자세의 지속적인 교육운영
에도 더욱 큰 도움이 될것입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따뜻한 동참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Ⅰ. 2020 연말 박자세 후원 캠페인
기간 : 2020. 12. 14~ 2021. 1. 31
구분 1. 개인후원약정서_2020.hwp
절차 1. 댓글이나 전화로 후원의사를 밝히고 입금을 합니다.
2. 후원약정서를 메일(parkjase138@daum.net)로 보냅니다.(선택사항)
** 후원계좌 - 국민은행 867701-04-075552
(박문호의 자연과학세상)
Ⅱ. 기부금 영수증 관련 안내
발급대상 : 기부금영수증을 전화나 메일로 신청한 후원자로서,
해당년도에 후원내역(회비, 후원금)이 있고 필수
기재항목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번호, 후원자명)이
명확한 후원자님께 메일로 발송해드립니다.
수강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신청기간 개인 : 2020. 12. 14~ 2021. 1. 31
기업 : 수시
■ 기부금단체에 기부나 후원을 냈을 때 혜택
- 박자세는 지정기부금단체입니다. 지정기부금은 공익성을 감안하여 지정된 단체에게 후원한 기부금을 말합니다. 지정기부금 단체에 기부나 후원을 하면 개인은 기부년도의 기부금 지출분에 대해 15% 세액공제(3천만원 초과 기부금은 25%)를 받을 수 있고 기업은 10%를 손비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 현물기부도 기부금으로 인정
- 현물로 법정기부금단체 또는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한 경우에도 기부한 자산의 장부가액(다만, 개인이 지정기부금 단체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시가)으로 기부한 것으로 보아 기부금 손비인정 및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나 배우자 명의의 후원금 소득공제
- 2011.8.3.이후부터는 소득세법 제 50조에 따라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와 부양가 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위탁아동 등)이 후원한 후원금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사람이어야 하며,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공제한도를 초과한 후원금도 5년까지 소득공제 가능
- 당해년도에 공제한도를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경우 다음연도에 소급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지정기부금의 경우 5년까지 가능하니 마음껏 후원해주세요.
회원여러분의 작은 동참도 따뜻한 격려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기부금영수증 받으시는 분은 후원약정서에 후원자명, 주민번호, 후원금액, 입금일,
받을 이메일주소를 기재해 주셔서 아래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메일 : parkjase138@daum.net
문의 : 02-537-7496
2020. 12 14
(사) 박문호의 자연과학 세상
정목스님 / 100만원 동참하셨습니다.♡
따뜻한 후원에 감사드리며, 행복한 연말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