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자세가 사단법인 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위에서 사단법인이라는 단어는 많이들 들어왔을 것이나, 그 실체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볼 기회는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제 업무상 몇차례 사단법인을 겪을 기회가 있어서, 알고 있는 바를 공유하고 회원들께서 박자세가 사단법인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판단하시는데 보탬이 되고자 하는 취지에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법률적 내용 위주로 올립니다.

 

1. 법인격

 

법인격이란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법적 자격을 말하고,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됩니다.

사람(자연인)은 생존하는 동안 법인격이 있습니다(민법).

자연인이 아닌 경우로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격이 부여되는 예로는 사단법인, 재단법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있습니다(민법, 지방자치법 등).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는 사회 활동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계약을 하려면 법인격이 있어야 합니다.

가령, 은행에 예금계좌를 만들려 해도 법인격이 없는 단체는 계좌를 만들 수 없습니다.

박자세가 현재 제반 입금계좌를 홍종연 총무님 개인계좌로 하고 있는 이유도, 법인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2. 사단법인

 

사단법인이란, 사람들이 모인 단체에 법인격이 부여된 경우를 말합니다.

흔히 볼 수 있는 사단법인의 예는 주식회사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이지요. 상법에 의해 법인격이 부여됩니다.

 

사단법인을 규정하고 있는 기본법은 민법입니다.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고(민법 제32조),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며(민법 제33조),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고(민법 제34조),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합니다(민법 제37조).

 

사업목적이 비영리 사업이어야 하고, 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설립행위(창립총회)와 법인등기를 해야 합니다. 설립행위란, 사단법인의 정관을 만들고, 조직을 구성하는 행위입니다. 사단법인의 대표자는 이사입니다. 주식회사와 다른 점은, 주식회사의 대표자는 '대표이사'인데, 사단법인은 이사가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는 점입니다.

 

사단법인의 구성원을 회원(법적으로는 '사원')이라 합니다. 회원의 가입조건은 사단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며, 탈퇴는 자유로이 할 수 있습니다. 탈퇴를 불허하는 정관 조항은 무효입니다.

 

회원의 권리, 의무도 정관에 규정합니다. 회원의 기본적인 권리는, 총회의 출석, 발언, 의결권입니다. 

한편, 사단법인이 그 명의로 부담한 채무에 대하여 회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사단법인이 성립되면, 개별 회원들의 가입, 탈퇴와 무관하게 단체가 존속하게 됩니다.

 

 

 

3. 발기인

 

발기인이란 사단법인 설립을 기획하고 설립사무를 주관하는 자로서, '정관을 작성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고, 그 정관에 발기인으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된 자'를 뜻합니다.

 

허가서류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발기인들의 기명날인이 된 정관입니다.

 

발기인의 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설립절차를 간편히 하려면 소수로 하는 것이 좋으나, 발기인이 다수이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기가 보다 용이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허가, 감독자인 주무관청의 입장에서는 유령단체인지 활발히 활동할 실질적 단체인지 여부가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한 고려사항이기 때문입니다.

 

4. 해산

 

사단법인은 목적의 달성 또는 불능,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파산,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합니다. 회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의 결의로도 해산합니다.

 

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정관이 지정한 자에게 귀속합니다. 정관으로 귀속권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총회의 결의를 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그 법인의 목적에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귀속되거나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은 국고로 귀속됩니다.

 

5. 박자세가 사단법인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는지

 

가. 설립될 사단법인 박자세는 민법 제32조 상의 '학술'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자연과학 공부를 위주로 활동하고 있으나, 공부와 연륜이 쌓일수록 학술단체로서의 성격이 점차

    뚜렷해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 은행과의 예금계약, 건물주와의 사무실 임대차계약, 심포지움 장소 대관계약, 출판계약, 연구용역계약, 

     등등  박자세가 향후에 활발히 활동할수록 많은 계약들을 체결하게 될텐데, 법인격을 갖추어 계약의

    주체가  될 수 있어야 함니다.

    예를 들어, 교육과학기술부가  박자세의 학술역량을 높이 평가하여 대안적인 과학교과서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을 주고 싶다고 할 때, 누구와 계약을 체결해야 할까요. 사단법인 박자세가 계약을 맺고, 열심히 공

   부하신 박자세 회원들이 연구, 집필하게 될 것입니다. 박사님은 공부하셔야죠.

   

다. 법률이 단체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이유는, 개별 회원들의 가입, 탈퇴와 무관하게 단체를 존속시킬 필요에

     따른 것입니다. 개인사업자와 주식회사의 차이를 비교해 보면 될 것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기업 등은 개인사업자에게 발주를 하지 않습니다. 사회적 신뢰성과 사업의 안정성 측면에서 주식회사가

   우 월하기 때문입니다. 사단법인을 설립하면, 그 활동의 성과와 실적이 사단법인에게 귀속될 것입니다.

 

   회원들의  실력이 점점 높아져 '사단법인 박자세'의 명의로 저작을 낼 수도 있고, 그 명의로 강의를 할 수도

  있으며,  자연과학 운동을 하는 포럼같은 것을 조직할 수도 있을텐데, 이 모든 성과가 사단법인의 실적으로

   축적될 것입 니다.

 

   개인사업으로 시작하여 사업의 규모가 커지면 주식회사로 전환하는 것이 통례이지요. 위 다.항에서와   같은

  대외적 필요성  뿐만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업을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전개하기 위한 필요성도 크기 때문

  입니다.

    

 

6. 글을 마치며

 

저는 올해 3월에 시작된 137억년 우주의 진화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전자기학, 우주론, 지구과학, 진화학을 거쳐

생명과학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텔레비젼도 끄고, 그 좋아하는 술자리도 슬슬 피해다닙니다. 자연과학 공부가

더 재미있기 때문입니다.

 

우주는 그 어떠한 SF 영화보다 공상적이며, 천국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지구라는 행성일 것입니다.

지적 생명체로 살아간다는 것은 가슴떨리는 축복입니다.

박사님 강의내용을 이해못할 때도 많지만, 4개월 전의 나와 현재의 나는 다른 사람입니다.

 

저는 발기인으로 동참할 생각입니다. 이 단체에서 오래도록 함께 공부하고 싶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연과학

공부의 즐거움을 누리기 바라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