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연말 박자세 후원 캠페인(기부금 영수증 안내)

 

 

박자세 사단법인 건립 3년차에 제 1회 유미과학문화상(박자세), 2015 대한민국 과학문화상(박문호)을 받았습니다. 지난 12년간의 박문호 박사님의 열정과 이를 지지해온 회원들의 노력이 우리사회에 전달되고 인정을 받은 한 해가 된 것 같아 기쁩니다.

 

2015년 하반기에는 강의 중 리뷰테스트를 시도해 훌륭한 학습방법을 발굴하였고, 최근엔 박자세 과학리딩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리딩모임은 그 참여 열기가 너무 뜨거워, 벌써 현 사무실의 수용한계를 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불편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고려 중에 있습니다.

 

박자세는 기본적으로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단체입니다. 박자세를 씩씩하고 따뜻하게 할 연말 후원캠페인을

실시하오니 회원분들의 많은 동참을 기다립니다.


 

Ⅰ. 2015 연말 박자세 후원 캠페인

 

       기간 : 2015. 12. 17 ~ 2016. 1. 31

 

       구분  1. 개인후원   개인후원약정서.hwp

              2. 기업(법인)후원 기업후원약정서.hwp

  

       절차  1. 댓글이나 전화로 후원의사를 밝히고 입금을 합니다.

              2. 후원약정서를 메일(mulgachii@hanmail.net)로 보냅니다(선택사항)

                ** 후원계좌 - 국민은행 867701-04-075552(박문호의 자연과학세상)

 

Ⅱ. 기부금 영수증 관련 안내

 

      발급대상 : 기부금영수증을 전화나 메일로 신청한 후원자로서, 해당년도에 후원내역(회비, 후원금)이 있고  

                     필수 기재항목(주민등록번호 또는사업자번호, 후원자명)이 명확한 후원자님께 메일 또는 우편

                    발송해드립니다. 수강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신청기간    개인 : 2015. 12. 17 ~ 2016. 1. 31

                     기업 : 수시

                         ** 뉴질랜드 탐사기간(2016.1.12.~1.27)은 발급이 안 되니 미리 신청 바랍니다.



기부금단체에 기부나 후원을 냈을 때 혜택은 무엇인가요?

- 박자세는 지정기부금단체입니다. 지정기부금은 공익성을 감안하여 지정된 단체에게 후원한 기부금을 말합니다. 지정기부금 단체에 기부나 후원을 하면 개인은 기부년도의 기부금 지출분에 대해 15% 세액공제(3천만원 초과 기부금은 25%)를 받을 수 있고 기업은 10%를 손비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현물로 기부한 경우에도 기부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현물로 법정기부금단체 또는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한 경우에도 기부한 자산의 장부가액(다만, 개인이 지정기부금 단체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시가)으로 기부한 것으로 보아 기부금 손비인정 및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나 배우자 명의의 후원금도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 2011.8.3.이후부터는 소득세법 제 50조에 따라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와 부양가 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위탁아동 등)이 후원한 후원금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연 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사람이어야 하며,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제한도를 초과한 후원금도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 당해년도에 공제한도를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경우 다음연도에 소급적용을 받을 수 있 으며 지정기부금의 경우 5년까지 가능하니 마음껏 후원해주세요.

 

 

회원여러분의 작은 동참도 큰 도움과 뜨거운 격려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2015. 12. 17


                                       (사) 박문호의 자연과학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