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호의 자연과학 세상

박문호 설립취지_정관 연혁 주요사업 회원과 후원 임원진 오시는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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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취지 / 정관

[  설 립 취 지 서  ]

Ⅰ. 설립취지

가. 법인설립의 목적과 취지

‘박문호의 자연과학 세상’은 자연과학분야의 학술, 연구, 교육, 문화 활동을 5년 이상 활발히 전개해 온 단체로서 활동의 폭이 넓어지면서 사회일반을 위한 공익성이 증가하고 단체의 안정성과 체계성이 요구 되는 바, 법인격을 갖추어 민법 제 32조 및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의 감독을 받고자 본 설립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이 법인은 자연과학에 대한 깊이 있고 폭넓은 지식을 기반으로 과학적 사고와 세계관을 가지고, 다양한 과학 학술, 문화 활동을 펼치고자 하며 궁극적으로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는 새로운 차원의 과학문화운동단체로서 합리적인 사회문화 구현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나. 사단법인 ‘박문호의 자연과학 세상’ 명칭의 취지

‘박문호의’ : 박문호 박사님의 우주생성에서 생명, 인간의 의식까지를 아우르는 자연과학 프레임과 대학교과서를 지식의 근간 으로 합니다.
‘자연과학’ : 자연과학에 기반한 과학적 사고와 세계관을 체득하고 과학 학술, 연구, 교육, 교류, 문화운동을 활동내용으로 합니다.
‘세상’ : 자연과학에 기반한 세계관을 사회 전반에 확산시켜, 우리사회의 균형 있는 학문간 융합을 실천하고 대중의 과학화를 통한 새로운 합리적 삶의 양식을 구 현하는 과학문화운동단체가 되고자 합니다.


[  정  관  ]

1장 총 칙

 

1(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민법 제32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자연과학 분야 연구, 조사, 교육 및 학문간 융합적 교류를 통해 올바른 과학문화를 전파하고 우리사회에 과학적 사고와 세계관을 확립, 확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명칭) 이 법인은 공익 사단법인 박문호의 자연과학 세상(약칭, 박자세)”이라 한다.

 

3(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산로 22, 양재동 동성빌딩 401호에 둔다.

 

4(운영준칙) 법인은 제1조의 설립목적을 원활히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법인은 민법,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이 정관 및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부과한 설립허가조건에 좇아 운영한다.

법인의 사업은 출생지출신학교직업근무처 기타 사회적 지위나 법인과의 특수관계등에 의하여 수혜자의 범위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혜자의 범위를 한정할 경우에는 미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법인의 명의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58조 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하지 않는다.

 

2장 사 업

 

5(사업)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자연과학에 대한 학습 및 학술연구활동

2. 위 제1호에 정한 학술연구 지원사업으로 교육, 학습, 강연활동

3. 자연과학적 세계관에 입각한 학문간 융합에 관련된 세미나, 토론회, 강연회 개최

4. 뇌과학 보급을 위한 심포지움 개최

5. 위 제1호에 정한 학술연구를 위한 국내외 학습탐사

6. 위 제1호에 정한 학술연구 결과의 보급을 위한 과학도서 기타 간행물 발간및 강연

7. 자연과학적 세계관의 전파와 확산을 위한 단체활동의 홍보 및 전시회

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2항의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마다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6(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 이 법인이 제5조 제1항에 규정한 목적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3장 회 원

 

7(회원자격) 이 법인의 회원은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창립총회시의 회원은 창립총회에서 결정한다

이 법인에는 개인뿐만 아니라 단체도 회원이 될 수 있다

 

8(회원의 권리와 의무) 이 법인의 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지며 기타 이 정관이 정하는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회원의 종류는 정회원, 일반회원, 인터넷 회원으로 구분하며 및 회비 및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9(사원권의 양도상속금지)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

 

10(회원의 탈퇴) 이 법인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11(회원의 제명) 이 법인의 회원으로서 이 법인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 회비 납부 의무 등 이 정관이 정하는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이사장이 제명할 수 있다.

 

4장 임 원

 

12(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10명 이내

2. 감사 2

1항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

 

13(상임이사) 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 1인을 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

상임이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

14(임원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2,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임원의 임기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총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5(임원의 선임방법) 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사 또는 감사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16(임원 선임의 제한)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17(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다만,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후임 이사장을 선출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18(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상임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한다)을 처리한다.

 

19(이사장의 직무대행)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0(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및 이사에 대하여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요구하고 이사회에서 발언하는 일

2.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3.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대하여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4.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 또는 총회에 보고하는 일

5. 4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6.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감독청에 이를 보고하는 일

7. 이사가 법인의 목적범위외의 행위를 하거나, 기타 관계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법인에게 현저한 손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직무집행을 유지(留止)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일

 

 

5장 총 회

 

21(총회의 기)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5. 예산 및 결산의 승인

6. 사업계획의 승인

7. 기타 중요한 사항

 

22(총회의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연 1, 2월 중에,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수시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사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7일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총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23(총회의 의결정족수)총회는 재적회원 1/5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24(총회소집의 특례)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20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25(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회원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26(총회회의록)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6장 이 사 회

 

27(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 운영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6. 기타 중요한 사항

 

28(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29(의결제척 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30(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31(이사회소집의 특례)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18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

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32(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7장 재산 및 회계

 

33(재산의 구분) 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중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歲計)잉여금 중 적립금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

 

34(재산의 관리) 30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 하여야 한다.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목록2(현재의 기본재산목록)를 변경하여 정관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35(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36(경비의 조달방법 등) 법인은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회원의 회비, 기부금 및 기타 수입으로 운영한다.

법인은 수입을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해당사업연도의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80%이상을 직접 목적사업에 지출한다.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해 3월말까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37(회계의 구분)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38(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39(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40(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 장기차입금이라 한다) 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차입금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다.

 

41(임원 등의 보수 제한) 정수 범위내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임직원(임원과 직원)을 제외하고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42(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이 법인의 설립자

2. 이 법인의 임원

3. 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43(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 이 법인의 사업계획과 세입세출예산은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한다.

1. 추정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이 법인의 사업실적과 세입세출결산은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한다.

1.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3.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다만, 감독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첨부하게 한 경우에 한한다.

 

8장 보 칙

 

44(정관변경) 이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정관변경사유서 1

2. 정관개정안(구대조표를 포함한다) 1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이사회회의록 등 관련서류 1

4. 정관변경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45(서류의 작성비치) 법인은 성립한 때 및 매 사업년도말에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법인은 회원명부를 비치하고 회원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법인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총회회의록을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46(해산) 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의 달성 또는 그 목적의 달성불능 등으로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회원이 없게 된 경우에는 총회의 결의 없이 해산한다.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후 3주간내에 해산등기를 하고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하는 때에는 법인의 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 귀속된다.

 

47(시행세칙) 회비징수에 관한 사항 등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8(설립당초 임원의 임기) 이 법인 설립 당초의 임원의 임기는 2015228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2 11 28)부터 시행한다.